해외직구1 해외 직구 여러 개 같은 날 들어올 때 세금 2022년 11월 17일(목)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기존 과세 제도2022년 11월 16일까지 기존의 해외 직구에 대한 과세제도에서도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 미국 출발 제품은 200달러 이하의 직접 사용하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세가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매일이 달라도 여러 물품의 한국 도착일이 같다면, 즉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각각의 물품이 150달러 이하더라도 합산하여 150달러(미국 출발 200달러)가 초과된다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세금이 과세되는 방식이었습니다.예를 들어, 미국 외 지역에서 해외직구로 1월 5일 의류 100달러, 1월 7일 장난감 80달러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 2022. 11. 16. 이전 1 다음